※ 전자금융 사기(인터넷 메신저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송금을 요구받거나,검찰청, 국세청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 부터 송금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받는 경우)등에 유의하시어, 피해가 없도록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개정 시행('24.8.28)에 따라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미제출시, 이체한도가 제한됩니다. [채널별 이체한도] 창구 300만원, ATM 100만원, 전자금융거래 300만원 단, 비대면을 통해 개설된 계좌는 5영업일 동안 이체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.
(이체한도제한 해제 :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