준법 제보 안내
당사는 윤리경영 문화의 정착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누구든지 애큐온저축은행 임직원의 위법, 부당한 행위 또는 내부 통제 불비 등을 인지할 경우 제보할 수 있습니다.
제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.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익명의 경우 포상 및 조치 내역 회신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※ 금융관련 '칭찬, 문의/건의, 민원/불만 사항'은 전자민원 접수 채널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제보 방법
- E-maill : jebo@acuonsb.co.kr
- 우편 : 06162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, 6층(삼성동, 성원타워) 애큐온저축은행 준법감시팀
준법제보 담당자 앞
- 전화 : 02-3485-2656
제보 대상
- 1.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
- 2.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
- 3. 횡령, 배임, 공갈, 절도, 금품수수, 사금융알선, 저축관련 부당행위,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
- 4. 직무분리, 명령휴가, 장기근무자관리, 자점검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
- 5.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
- 6.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, 금융소비자 피해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금융관계법령상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
- 7.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,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 받은 경우
- 8. 부패 방지 경영방침(ISO 37001)에 따른 부패 행위
- 9.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
제보자 보호 및 포상
- 1. 준법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.
- 2. 제보 대상이 되는 임직원 또는 그 소속 부서 등의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문의,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일체의 활동 등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.
- 3. 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금지 됩니다.
- 4. 위 1~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.
- 5. 제보내용이 당사의 운영기준에 부합하여 금융사고예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상심의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(단, 대리신고를 위한 변호사비는 포상금에서 제외)